캐나다를 방문하는 한국인이 공항 출입국심사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매일 1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밴쿠버 주재 한국총영사관(총영사 최충주)에 따르면 밴쿠버 국제공항을 통해 캐나다를 방문하는 한국인 중 캐나다 이민부에 의해 입국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된 사람은 지난해 들어 10월말까지 399명으로 하루 평균 1.3명에 달했다.

입국거부 한국인 수는 2001년 247명, 2002년 281명에서 2003년 388명, 2004년 484명, 2005년에는 413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 당국이 이처럼 한국인에 대해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것은 무비자로 입국한 뒤 현지에서 이민수속을 하거나 불법취업 또는 장기체류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총영사관측은 밝혔다.

특히 윤락업소 취업과 캐나다를 통한 미국 밀입국 사례가 끊이지 않아 입국심사시 한국 여성에 대한 경계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밴쿠버 총영사관의 장권영 경찰담당 영사는 "입국거부 건수가 적지 않지만 캐나다 당국의 조치는 대부분 납득할만한 수준"이라며 "그동안 사례를 보면 입국 목적을 명확하고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입국이 거부되면 공항 구치소에 1~2일간 수용됐다가 항공편이 마련되는대로 한국으로 돌려보내진다.

한국과 캐나다는 상호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1994년 5월부터 관광ㆍ방문의 경우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왔다.

총영사관은 입국거부 사례로 ▲ 관광목적 입국시 관광장소를 모르거나, 투숙할 호텔이 없거나, 안내가이드가 공항에 나오지 않았거나, 관광일정이 지나치게 장기간이거나, 관광에 필요한 경비가 너무 적거나 혹은 많거나, 휴대 화물이 관광목적에 걸맞지 않거나, 귀국 비행기표 일자가 확정되지 않는 등 관광계획 자체가 의심스럽거나, 숙소ㆍ송금ㆍ일정 등을 모든 것을 캐나다 도착후 해결하려는 경우 ▲ 방문목적 입국시 친지 주소ㆍ전화번호를 모르거나, 친지와의 관계가 의심스럽거나, 전화 확인 결과 친지와 서로 진술이 다르거나, 친지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 입국심사시 처음 한 말과 나중에 한 말이 서로 다르거나, 동행자간 서로 말이 서로 다르거나, 말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쓰인 일기장ㆍ편지가 발견되는 등 거짓말을 한 경우 등을 들었다.

(밴쿠버연합뉴스) 오룡 통신원 or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