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난 20일 천안시 풍세면의 한 닭 농장에서 다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19일 전북 익산에서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3개월 만에 전국 5개 지역 농가에서 감염사례가 확인됐으며,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충남지역 풍세천과 미호천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발견된 고병원성 AI가 이번에 천안에서 확인된 AI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철새 통한 감염 가능성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다섯 번째 AI 발병 농장과 이전 발생 농장들 사이의 역학적 관계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충남대·충북대와 검역원이 공동으로 풍세천과 미호천 등에서 채취한 청둥오리 등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천안에서 발생한 AI는 기존 농장에서 옮겨진 것이 아니라 인근 철새 서식지로부터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통상적으로 2~3일인 닭의 AI 잠복기를 고려할 때 네 번째 발병 이후 한 달 정도 간격이 있기 때문에 농장 간 전파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감염 확산 차단에 주력

농림부와 충남도는 천안의 다섯 번째 발병 농장 반경 500m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금류 27만여마리에 대해 살처분 조치를 지시했다.

또 반경 10km 이내 가금류와 달걀 등 생산물의 이동 통제에 나섰다.

충남도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이완구 지사 주재로 16개 시·군 축산과장,농협 축산팀장,가축위생연구소 지소장,양계조합장,수의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긴급방역 대책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충남도는 가축 및 차량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천안과 아산,연기 등 20곳에서 운영하던 통제초소를 30개로 늘려 운영하는 한편 500m 오염지역에서 농장 종사자의 외부 출입을 제한하고 분뇨 이동을 금지키로 했다.

충남도는 또 풍세천과 미호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곡교천과 풍세천 미호천 등 철새도래지에서 분변검사 1000건,혈청검사 6500건을 실시하는 한편 천변 10km 이내 가금류 농장을 파악,매일 임상관찰을 하고 혈청·분변 검사를 하기로 했다.

○보상은 발병 일주일 전 시세로

감염을 막기 위한 살처분으로 피해를 당하는 농가에 대한 보상은 발병하기 일주일 전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키로 했다.

살처분 대상 농가는 산란계 사육 농장 10곳(총 27만3000마리)이다.

한편 지난해 11월과 12월 전북과 충남에서 네 차례 발생한 AI로 충남도 내 41농가에서 17억2000여만원의 살처분 피해를 봤으며 이 가운데 50%가 가지급됐다.

피해 규모가 큰 12개 농가는 생계안정지원 자금으로 9700만원을 지급받았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