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작년에 친구인 乙이 대표이사로 있던 甲주식회사에 5억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乙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여 甲주식회사에 위 대여금의 변제를 청구하였으나, 乙이 이사회의 결의사항인 금전차용을 이사회의 결의 없이 행하였으므로 甲주식회사는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변제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甲주식회사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요.


A:상법 제393조 제1항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관하여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법률 또는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 중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사회에게 그 의사결정권한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8282 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甲주식회사의 본건 차입행위는 '일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로서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본건 차입행위와 같이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행한 경우에 있어서 거래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0670 판결 등).

따라서, 甲주식회사 측에서 귀하가 본건 차입 당시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乙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본건 차입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귀하가 甲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대여금을 청구함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정 법무법인 권오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