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행동강령의 적용 대상을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까지 확대하고,정무직 공무원도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가청렴위는 이 같은 방향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키로 하고,의견 수렴을 위해 최근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청렴위는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청렴위는 또 출장 등 공무와 관련해 취득한 항공 마일리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