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개인간 파일 공유(P2P) 방식으로 음악을 주고받는 사이트 '소리바다' 운영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박홍우 부장판사)는 12일 P2P 방식의 파일 교환 프로그램인 소리바다를 운영해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를 방조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양정환씨(30) 형제에 대한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리바다 사이트를 이용해 음악 파일을 공유한 사람들은 파일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저작 인접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소리바다 운영자인 피고인들이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복제권 침해를 방조했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소리바다측은 법적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지만 파일 공유를 하는 네티즌이 처벌을 받음에 따라 사업 모델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김형걸 소리바다 이사는 "상반기 중 유료화로 전환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악저작권 단체들은 판결에 대해 "소리바다가 네티즌의 파일 공유를 쉽게 차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조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운영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양씨 형제는 지난 2000년 5월부터 소리바다 사이트(www.soribada.com)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서버를 이용,저작권 사용 대가를 치르지 않은 MP3 파일을 교환할 수 있게 매개한 혐의로 2001년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불법 행위자와 불법 행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강동균·임원기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