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억달러 규모의 하나로통신 외자유치안을 둘러싼 LG그룹과 하나로통신 임직원 사이의 갈등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하나로통신 우리사주조합과 소액주주들은 7일 "LG화재 계열사 세 곳과 LG 대주주인 구씨 일가 두 명,허씨 일가 한 명 등 총 6인이 외자유치안 부결을 위해 불법으로 하나로통신 주식을 사들였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은 하나로통신 주주명부 열람 결과 LG화재 계열사와 친인척들이 지난 6월 초부터 주주명부 폐쇄일인 9월12일까지 3개월간 2백40여만주(지분율 1%)를 매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5% 이상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후 1% 이상 변동이 있을 때 보유 상황 및 목적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토록 한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인 한누리법무법인 김주영 변호사는 "LG화재는 지금까지 LG그룹과 상관없는 지분이라며 신고하지 않았던 하나로통신 지분 2.87%도 같은 이유로 신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신청인들은 LG의 우회 매집행위가 하나로통신의 경영권 장악을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이며 외자유치안 통과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외자유치안이 부결될 경우 최대주주로서 권리를 남용한 LG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G그룹 측은 "LG화재에서 해명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으며 LG화재 측은 "소송이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LG그룹과 하나로 경영진은 또 위임장 모집과 관련한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하나로통신 이종명 부사장은 이날 "LG그룹이 외자유치안 부결을 위해 하나로통신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파워콤을 동원,위임장을 모으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데이콤은 "오히려 뉴브리지캐피털이 제일은행을 통해 외자유치안 통과를 위한 위임장을 모으는 게 불법"이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메리츠증권은 이날 외자유치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보고서를 냈다. 김남국·박준동·이관우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