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의 2세대 경영자들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표면화됐다. 전방의 개인 최대주주인 김석성 전 회장은 22일 김창성 전방 명예회장(경총 회장)과 조규옥 회장,박수근 사장 등 현 경영진을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의 가처분 신청으로 김 명예회장도 법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져 2세대간 경영권 다툼이 법정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소장에서 "김 명예회장과 조 회장 등은 지난 2000년 삼동산업 등을 통해 꾸준히 주식을 매집해 우호지분을 포함한 지분을 51.2% 확보하고 지난해 주총에서 경영권을 인수했다"며 "그러나 5% 이상을 취득하고도 금융감독원에 대량보유신고를 하지 않아 의결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거래소시장에 상장돼 있는 전방(옛 전남방직)은 고 김용주 회장이 창업했다. 김창성 명예회장은 고 김 회장의 장남이며 김석성 전 회장은 김 명예회장의 사촌동생이다. 김 명예회장은 2000년 조규옥 회장과 함께 주식을 매집,지난해 2월 주총직전 지분현황을 공개하면서 경영권을 인수했다. 그러나 김 명예회장은 이후 차명계좌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8%를 모두 처분,개인적으로는 현재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방 관계자는 이와 관련,"당시 지분현황이 이사회에서 공개돼 상호 경영권 인수·도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현재 금감원에 신고된 전방의 최대주주는 김석성 전 회장외 20인으로 18.8%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18.8% 지분에는 김창성 명예회장의 부인과 자녀지분이 포함돼 있다"며 "김 명예회장과 조 회장 등이 지분을 매집했더라도 금감원에 주식 대량보유신고를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우호지분까지 합해 총 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영권이 바뀌기전인 지난해 3월까지 전방의 상근회장 및 대주주로 실권을 행사해 왔다. 김 전 회장은 조규옥 회장과 김 명예회장이 주총직전 공개한 차명주식 보유사실 및 지분현황을 증권거래법 위반증거로 금감원에 제시하고 경영권을 재탈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9일 법률대리인인 한누리 법무법인을 통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해놓은 상태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