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오는 정기국회에서 군사기밀보호법을 개정, 군사기밀의
개념을 누설시 국가안보상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내용에서 `명백한 위
험''을 초래하는 내용으로 구체화 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국민의 군사기밀 공개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출판물
등을 이용한 군사기밀누설행위를 가중처벌 하던 조항과 일반인이 과실로 기
밀을 누설했을 경우 가중처벌 하던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당정은 3일 신상우국회국방위원장과 권영해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
기국회에서 처리할 국방관계법률안의 개정방향에 관한 당정회의를 갖고 군
사기밀 보호법 개정과 관련, 이같이 결정했다.
신위원장은 "지난 72년 제정된 군기법이 지나치게 군사기밀의 개념을 포괄
적으로 규정,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왔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법개정을
통해 군사기밀의 개념을 보다 엄격히 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