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 중앙징계위원회는 23일 3.24 관권부정선거 폭로사건과 관련 직위해

제된 한준수 전연기군수(61)의 파면을 의결하고 이사실을 내무부에 통보했다

고 24일 밝혔다.

총무처는 한씨가 군수로 재직할 당시 잘못된 행정조치 때문에 세차례의 도

지사 경고를 받은데다 지난 총선에서는 공무원에게 금지된 선거관여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