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담배인삼공사가 필립 모리스 코리아(주)등 3개 양담배 수입
업체를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혐의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및 사직당국 고발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혐의 드러나면 사직당국 고발 ***
22일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에 따르면 정부는 1차적으로 이들 3개 외국산
담배 수입업체가 소비자들에게 제공한 선물세트가 경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경품으로 판정될 경우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를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가려내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 넓은 의미에서 부당하게 고객유인여부 판정 ***
정부는 또 외국산 담배 수입업자들이 제공한 선물세트가 넓은 의미에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했는지의 여부와 부당경쟁에 해당하는자를 판정, 다른
불공정거래지정고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 시도지사 우선처리 시정안될때는 공정거래위 열어 ***
정부는 경품류 제공에 관한 사항의 처리가 1차적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임을 감안, 시/도지사가 우선 처리토록 하고 그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열어 최종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지정 고시는 거래가액이 5,000원이상
50만원미만일 경우 경품류제공을 거래액의 10%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거래액이 50만원이상일때는 5%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에 고발된 필립 모리스 코리아(주), 한국 R.J. 레이놀즈(주),
(주)한국코퍼레이션등 3개 외국산 담배 수입업체는 지난 연말연시기간중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는 경품류를 선물세트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제공,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 11일
한국담배인삼공사에 의해 고발됐다.
기획원 공정거래실이 이번 양담배 수입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에
나섬으로써 어떠한 형태로든 경품제공에 관한 시정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