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8일 집중호우로 수해를 당한 지역의 징/소집 대상자에 대해
수해 복구때까지 입영기일을 연기하고 수해지역의 예비군에게는 ''89년도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면제하도록 각지방 병무청에 긴급 지시했다.
연기대상은 수해지녁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 방위소집대상자중 수해
복구및 가사 정리가 필요한자이며 수해지역 읍,면,동장의 사실확인서를
첨부 연기할수 있도록 하고 교통 두절등으로 연기서류 제출이 곤란한 경우
전화, 전신등의 방법으로 우선 연기 처리하고 추후 관계서류를 보완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