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실제대외거래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평가를 강화, 연초부터 지난 9월말까지 48억원의 관세 및 내국세등을 증수
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거래가 다양화되면서 국내업자가 수입물품을
대금이외의 로열티등을 해외수출업자에게 지출하는 경우와 본/지사간의 거
래등 실제거래가격을 찾아내기가 곤란한 특수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다.
또 이같은 거래를 통해 관세를 탈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 늘
어남에 따라 관세청은 이들품목의 평가를 강화, 지난 99월말현재 48억7,340
만5,000원의 관세 및 내국세등을 증수했다.
평가요소별로 보면 특수관계자간거래에서 13억8,813만2,000원을, 수수료
및 중계료 4억2,495만원, 생산지원비 10억1,303만8,000원, 특허권사용료
22억7,831만9,000원, 운임보험료등 운송관련비용 1억577만원, 기타 8,814
만6,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