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환노위 통과

정신적·신체적 피해 신고 땐
사용자가 조사·조치 취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가해자와 피해근로자를 분리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피해자가 신고 후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도 내용에 담았다. 개정안은 전날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한 병합안에 정의당 이정미·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안’을 취합한 대안이다.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아울러 환노위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지도·지원을 정부 책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환노위는 또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을 추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