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 BBQ 회장,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고소인, CCTV 영상 제출 못해
사진=연합뉴스
가맹점주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며 ‘갑질' 논란이 제기된 치킨 프랜차이즈 BBQ의 윤홍근 회장(사진)에 대해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BBQ 봉은사역점 가맹점주 김모 씨가 윤 회장과 BBQ 본사, 임직원을 가맹사업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했다.검찰은 "윤 회장과 직원들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위력 행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언쟁 당시 장면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 제출을 요구했다. 김씨는 “BBQ 측이 매장 컴퓨터를 포맷하며 해당 영상도 삭제했다”며 영상을 제출하지 못했다.

검찰은 윤 회장이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니 시정하고, 시정할 수 없다면 폐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집무집행으로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모욕 혐의도 사건 발생 시기로부터 6개월로 규정된 고소 기간이 지나 각하됐다.검찰은 윤 회장과 BBQ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닭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내용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점을 언급하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BBQ가 제기한 김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 12일 윤 회장이 매장을 방문, 주방에 들어가려다 직원들과 마찰을 빚던 중 욕설과 폭언을 했다며 그해 11월 윤 회장 등을 고소했다. BBQ는 "욕설과 폭언은 없었다. 가맹점주가 사소한 해프닝을 왜곡·과장해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악의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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